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헌법상에 명시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일반적 인격권 등을 고려해 헌법재판소가 독자적 기본권으로 판시한 독자적 기본권이다.  특히 독자적 기본권으로 다룬 배경에는 위에 언급한 헌법상 정의된 기본권들과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또한 그 헌법적 근거를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권리를 말한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한 배경

새로운 독자적 기본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한 배경에는 정보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정보사회로 진입하고, 국가 또는 기업 등의 경제,사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발생하면서 그 이면의 부작용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새로운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적으로 승인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상황의 변동을 그 배경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인류사회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종전의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와 관련한 사생활보호라는 새로운 차원의 헌법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제기되었다.
현대에 들어와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 하에 국가기능은 점차 확대되어 왔고, 이에 따라 국가의 급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복리증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행정기관의 정보 수집 및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국민이 급부행정의 영역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공평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뒷받침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그 그림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이 시공에 구애됨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정보처리의 자동화와 정보파일의 결합을 통하여 여러 기관간의 정보교환이 쉬워짐에 따라 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든 기관이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 하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부수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무제한적인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
     예) 개인정보 로앤비 사건 : 대법원 2014다235080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수집,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 개인정보의 '자기결정' 측면을 주목할지, 아니면 개인정보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강조할 것인지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지칭하는 개념에 대한 용례가 학계에서는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다.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이론과 실무2021-A-3 :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 외에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뤄봐야겠다.